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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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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조(심사위원 위촉)

논문의 심사는 투고 기간 종료 후 전공별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정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전공별로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한다.

사진 제2조(논문 심사 및 게재 규정)

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1.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5 ∘논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가?
2. 연구 목적과 방법의 타당성 5 ∘논문의 집필 의도와 방법이 타당한가?
3. 연구 내용의 창의성 5 ∘논문의 연구 내용이 창의적인가?
4. 국내외 연구 동향과의 관련성 5 ∘논문이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가?
5. 학계에의 기여도 5 ∘논문이 한국어문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6. 문장의 정확성 5 ∘논문의 문장이 주술관계가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7. 인용도, 각주, 참고 문헌의 활용도 5 ∘논문 작성상의 인용이 적절하고, 참고도서의 활용이 적절한가?
8.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5 ∘논문 초록이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며, 적절한가?
합계 40  

②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4등급(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으로 평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평균점수를 환산하여 게재가는 36점 이상, 수정 후 게재는 28점∼35점, 수정 후 재심은 24점∼27점, 게재불가는 23점 이하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사정한다.
④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 논문을 확인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⑥ 필자가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3인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⑦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연구소 논문집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논문집에 우선 수록한다.
⑧ 투고자는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만약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 부정이 드러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따라야한다.
⑨ 각종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논문에 대해서는 특별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진 제3조(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①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들은 본 연구소의 학술논문집인 『어문논총』에 게재한다.
② 학술논문집은 2014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그 시기는 매년 8월 31일, 2월 28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발행된 논문집은 각 대학 및 유관기관과 연구자들에게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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