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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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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조

본 연구소의 학술논문 투고자는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사진 제2조

본 연구소의 학술지 『어문논총』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사진 제3조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진 제4조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사진 제5조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사진 제6조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진 제7조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진 제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의 추천과 소장의 결정에 의해 7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사진 제9조

윤리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사진 제10조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②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술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사진 제11조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① 심사는 연구소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거나 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위반 의심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 즉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연구소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④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⑤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⑥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⑦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⑧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⑨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사진 제12조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심사 위촉 내용
②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③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④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⑤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⑥ 심사 결정 내용

사진 제13조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① 공개사과
②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③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사진 제14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연구소장은 통보된 내용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기관에 알린다.
②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연구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사진 제15조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진 제16조

윤리위원장은 연구소 주최 학술행사 시에 반드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진 제17조

위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계는 위 제13조에 따라 시행한다.

사진 제18조

부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수정은 연구소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③ 연구소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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