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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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조

논문은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한하여 괄호( ) 안에 원문 병기를 허용한다.

사진 제2조

논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소 논문투고시스템으로 투고한다. 정해진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호로 이월될 수 있다.

사진 제3조

투고자는 투고 전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서비스를 이용해 논문 유사도를 검사해야 한다. 논문 유사도가 15%이상일 경우 투고하거나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사진 제4조

접수된 원고는 본 연구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중복투고나 표절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려한다. 중복투고나 표절의 경우 제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사진 제5조

논문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입금하여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반논문의 경우 10만원, 연구비 지원 및 사사표기가 필요한 논문일 경우는 20만원을 연구소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사진 제6조

논문의 분량은 연구소 편집 양식 기준 25쪽(국문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 모두 포함) 이내로 하며, 25쪽 초과 시 초과한 분량에 해당하는 조판료(쪽당 10,000원)를 부담한다.

사진 제7조

영문초록 및 투고 논문에서 외국어 표기는 한글맞춤법 통일안 외국어 표기법에 따른다. 로마자로 표기되는 참고문헌과 영문초록에서 도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사진 제8조

모든 게재 논문의 영문초록은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의뢰하여 최종 감수한다.

사진 제9조

연구소 논문투고시스템에 업로드된 심사용 논문에는 저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국문초록·본문·영문초록의 저자명 삭제) 논문의 체제는 ‘제목(부제 포함)-목차-국문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 문헌-영문초록-영문 주제어의 순서’를 준수하고, 각 장절별 소제목을 달도록 한다.

사진 제10조

논문 작성상의 기호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표기한다.

구분표기 방법
인용, 강조, 특수용어, 영화 제목- 직접 인용ㆍ대화: “  ”,
- 강조 사항ㆍ특수용어: ‘  ’,
- 영화 제목: [ ]
출판물, 논저국내 자료논문, 학위 논문, 시, 단․중편소설, 단막극: 「 」
단행본, 학술지, 신문, 잡지명, 장편소설, 장막극: 『』
외국 자료논문, 학위 논문, 시, 단․중편소설, 단막극: “  ”
단행본, 학술지, 신문, 잡지명, 장편소설, 장막극: 이탤릭체
사진 제11조

논문의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구분표기 방법
국내
논저
단독 저서임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132쪽.
편서, 학회지하상일, 「김현의 비평과 『문학과지성의』 형성과정」,『비평문학』27, 한국비평문학회, 2007, 246쪽.
기타- 상게서→ 위의 책
- 전게서→ 앞의 책
- 면, 페이지, p, pp.→ 쪽
국어학 및 관련분야- 홍길동(1997), 「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국어사 연구』, 태학사, 27쪽.
- 내각주 사용시: 본문 속에 (홍길동, 1997 : 27) 로 표시
외국
논저
단독 저서Hans Meyerhoff, Time in Liter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5, p.123.
- Ibid., pp.7-8.
- Hans Meyerhoff, op. cit., p.37.
편서, 학회지Cleanth Brooks, “Literature Criticism”, English Institute Essays, New York, 1947, pp.127-158.
번역서Hans Meyerhoff, 김준오 옮김, 『문학과 시간현상학』, 삼영사, 1987, 2쪽.
집필자의 논문과 저서는 본인의 이름을 표기한다.
사진 제12조

인용문은 원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한하여 현대식 철자법 표기를 허용한다. 단, 외국어 인용문은 번역하여 인용하고, 필요시 원문의 병기를 허용한다.

사진 제13조

참고문헌의 배열순서는 저자명의 가나다(또는 ABC)순과 연대순으로 하며 외국 문헌은 원어대로 표기한다.

사진 제14조

참고문헌은 한국어문헌, 중국어·일본어·영어 순으로 수록하고, 한국어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타 외국문헌은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학술논문의 경우 반드시 발표지의 전체 수록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사진 제15조

투고자는 200자 원고지 3매 이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부기해야 하며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를 5개 이상 제시해야 한다.

사진 제16조

투고자는 다음의 체재를 준수하여 편집한 상태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편집 체재
용지신국판(폭 152, 길이 224)
공통신명조, 자간 12, 장평 97, 줄간격 165%(각주만 제외)
여백위쪽 10, 머리말 10, 아래쪽 15, 꼬리말 13, 좌우 21, 제본 4
글자크기- 논문 제목: 14(진한 신명조, 가운데 정렬)
- 장 제목: 12(진한 신명조) - 필자명: 12(진한 중고딕, 오른쪽 정렬)
- 절 제목: 11(진한 신명조)
- 본문: 신명조 10.5, 들여쓰기 12.8
- 주제어: 준고딕 10
- 인용: 신명조 9.5, 들여쓰기 10, 좌우 18
- 각주: 신명조 7.6, 내어쓰기, 줄간격 140%
참고문헌글자 크기 10, 내어쓰기
참고 문헌 제목: 12(진한 신명조)
사진 제17조

본 연구소 학술지 『어문논총』에 투고한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어문학연구소에 양도한다. 투고자는 『어문논총』에 게재한 논문 원본을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 홈페이지(http://eomun.jnuac.kr, jnu와 ac사이에 구분점 없음)를 통하여 공개 서비스하는 것에 동의하며 게재한 논문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 식별자(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부여하여 타 연구자들이 접근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사진 제18조논문 투고 마감은 매년 6월 말, 12월 말로 하고,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2회(2월 28일, 8월 31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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