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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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조(규정)

한국어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어문논총』의 편집 및 게재 여부 심사와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진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출판물의 출판 계획 심의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투고 논문의 심사와 수록 여부 등을 관장한다.

사진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운영위원의 추천과 소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사진 제4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사진 제5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진 제6조(출판물)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어문논총』 및 기타 출판물의 출판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사진 제7조(학술지)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수록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주관·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호 편집회의에서 제외한다.

사진 제8조(회의)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체적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위원 위촉장,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사진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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